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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