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레(22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이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모레(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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