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시점 등이 담겼습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금감원은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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