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와 소비자의 암보험 분쟁에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생명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를 김용갑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 기자 】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유방암 판정 소식을 듣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빠진 건강 탓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치료 과정이 길어졌지만 17년 전 가입해뒀던 암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씨의 믿음을 져버렸습니다.

▶ 인터뷰 : 삼성생명 피해자
- "항암 때도 방사선 때도 (보험금을) 못 준대요. 왜 못 주냐고 그랬더니 본병원에 입원을 안 해서 못 준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못 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삼성생명 측은 수술 후 4개월 만에 입원한 요양병원의 입원비 조차 암의 직접치료가 아닌 항암치료 후유증 등 보존적 치료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보험사가 약관의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8일 이 모 씨의 사안에 대해 논의에 나섰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조위는 이 씨의 종합적인 상황과 약관의 내용을 볼 때 삼성생명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암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아직 이 씨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번 분조위의 결정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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