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법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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