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보상평가액을 부풀려 보상 협의를 지연시키는 등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배짱영업'이 근절될 전망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법적 미비를 이용한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는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 측이 협회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한정해서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청산자 측 감정평가법인이 고의적으로 평가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현금청산 절차 고의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실태조사 통해 법률을 위반한 평가법인이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