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골프존이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면 법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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