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 전범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어제 하루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에서 정부 대책 이야기로 뜨거웠는데, 일단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 기자 】
어제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증가 상한선 등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번 대책에선 이런 숫자들을 모두 다 건드렸습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별로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물리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 2.0%인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을 둘로 세분화해서 시가 18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부담을 늘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라도 기존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등 전국 43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선 2주택자도 왠만하면 남는 집 한 채를 팔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입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00%까지 인상하기로 한겁니다.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향후 4년간 해마다 종부세 부담은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면 종부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1만8천 명에 달하게 됩니다.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종부세 세수도 4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앵커멘트 】
종부세가 이렇게 개편되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 기자 】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주택자라도 서울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 정도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40평대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는 48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인 249만 원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는 373만 원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가 1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금폭탄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맞게 됩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와 이촌동 한가람(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는 내년 1천587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올해에 비해 무려 4배나 오른 액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와 비교해 종부세가 늘지 않으려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가가 18억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두달 전 나왔던 정부안에서는 1주택자 보유주택이 23억 원보다 낮기만 해도 세부담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규제가 되는건가요?
【 기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속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집을 가진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9월 14일, 오늘부터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는 오히려 청약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수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지금까지는 청약에서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진행했는데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똑같이 경쟁했기 때문에 개포주공8단지 등 강남의 인기청약지역에서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청약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또 9.13 대책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진 청약 당첨이 됐더라도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히기만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지 않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웃돈만 챙기는 '청약꾼'들에게 더이상 청약점수를 높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약으로 실거주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빠진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발표되나요?
【 기자 】
흔히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세가지 요건을 함께 건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금과 대출, 그리고 주택공급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9.13 대책을 놓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과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만큼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일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30곳 조성해 30만호를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기자들은 하필 어수선한 연휴 직전에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맹물 대책'이 나올거라는 방증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미군이 철수한 용산기지에 생태공원 대신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짓자는 파격적인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죠.
그만큼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재건축을 꽁꽁 묶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은 정부가 21일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앵커멘트 】
현 정부에서 그동안 일곱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전범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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