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대출 상품를 광고할 때는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다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통해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도록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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