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생명이 당국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이 민원인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리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앞서 가입자 5만여 명에게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를 모두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소송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대리전.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자 소비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이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맞선 겁니다.

당국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 모두에 일괄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빠른 지급보다 삼성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회사 상품의 약관과 금감원의 권고 사항과 가입고객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주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법정 대리전으로 비화된 즉시연금 전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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