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90% 이상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지 않는 등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3건 중 할부거래법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회계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이나 세분된 정보를 담은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 감사보고서작성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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