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태스크포스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 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TF는 또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말 상장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