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호연지기를 길러준다며 피임약까지 먹이면서 행군을 강행한다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또 밤샘 산행 등 힘든 일정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채용비리로 청년들을 울렸던 일부 은행들의 갑질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km 행군.

도전 정신을 빌미로 여직원들에게 피임약까지 나눠 주며 행군을 진행해 가혹행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수기간 동안 하루 10시간 교육, 밤샘 산행 등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에 합격했는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정식급여가 아닌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교육연수를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는 은행의 이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도자 / 국회의원
- "신입 직원이 입사하고 처음 받는 교육연수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연수 과정에서도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는 가혹행위 금지에 대한 범위를 근로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으로 넓혀 연수과정에 있는 신입사원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

그동안 무리한 교육을 시키거나, 신입행원이라고 차별적인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안이한 관행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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