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71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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