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점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내일(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점가 기준을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에 대해서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 인구 30만 이하 시·군·구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이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점가 기준을 기초지자체 인구 수와 관계없이 30개 점포 밀집 지구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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