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천 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 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46만2천 명에 대한 부채 경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 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 명, 1조2천억 원에 대한 추심중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보유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