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와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 물품은 기존 3천100개에서 2천700개로 13%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5%, 휴면반죽 제품은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맹점 의무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7시~오후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가맹본부와 협의회가 TF를 구성해 7개월에 걸쳐 협의한 결과입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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