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마카다미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땅콩회항'불리며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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