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은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이 모 씨는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 코스닥업체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미리. 그 종목 주가도 일정기간 크게 올랐고요. 근데 기정사실화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했으면 손해가 막심했겠구나…"

중국기업의 인수 발표 전부터 오르던 주가는 발표 이후 치솟았다 급락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비상장회사.

이 회사 임원 A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원은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3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올해 상반기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56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이 가운데 2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넘긴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임직원이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이며, 시세조종과 지분 보고 위반, 부정거래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나날이 복잡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세조종이 주를 이었지만, 상장회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포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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