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를 절취·유출했다며 해고한 전 현대차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법원,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복직과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차에서 해고된 김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일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