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실행 후 4년이 지난 뒤부터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도권 하에 있는 전 금융기관들은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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