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선사 보증 심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해양금융협의회를 열고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합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입니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사업성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변경안은 5억 달러 기준을 3억 달러로 낮추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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