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회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발주된 철도 관련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7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투찰일 전날인 2013년 3월22일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 검토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각사가 1개 공구씩을 낙찰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모든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금액을 고려한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의해 이뤄졌는데, 4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을 투찰해 평균투찰금액과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낮추는 등 입찰제도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701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 216억9천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억6천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 원, KCC건설 163억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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