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경우 민영주택은 2~5년, 보금자리주택은 4~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계약 후 이 기간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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