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허위·과장광고하다 3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고차 업자가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하다 걸리면 1차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습니다.
2번째 적발되면 사업정지 90일에 처하고 3번째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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