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기한 안에 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스티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 매출에 약 3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아에스티의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전망인입니다.
이 부분 유재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동아에스티 신약 보험적용 취소, 환수금에 대한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동아에스티가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티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 매출에 약 3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약사가 행정처분으로 물게 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동아에스티의 영업이익인 515억원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수가 이뤄진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스티렌은 2011년 복지부가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에서 임상 대상이 적었던 위염 예방에 대해서는 3년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받았습니다.
질문2. 동아에스티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에스티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스타렌은 보험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지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70원에서 231원으로 3배 가까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방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효능을 입증했는데 기한을 못 맞췄다고 보험급여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복지부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 다음달 논문이 게재된다는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강경해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증을 통해서 스티렌의 효능이 입증되야만 다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에스티는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원규·온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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