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이맹희 씨가 패소했는데요.
이맹희 씨 소송에 CJ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장남 이맹희 씨 측이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상고를 강행하기에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맹희 씨는 이번 패소로 자그만치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맞닦뜨렸습니다.

소송 인지대 값만 1심과 2심을 합쳐 170억 원 이상.

이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100억 원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막대한 비용 지불에 CJ의 지원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가 이번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서 공개한 자필 편지가 CJ의 지원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개인 소송이라며 발을 빼던 CJ도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맹희 씨의 편지가 화해의 뜻과는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CJ가 소송의 배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는 명백해보이네요. (소송 기간)지난 2년 중 1년 8개월 동안 'CJ는 아니에요, CJ는 말렸어요'라고 이야기 해왔는데…"

또 이맹희 씨가 CJ대한통운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편지 내용을 보면 대한통운 인수하는 데 삼성계열사가 뛰어들어 불발 될 뻔 했고, 삼성이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손해가 많다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청구금액을 4조800억 원에서 9400억 원으로 줄가면서까지 소송을 끌고가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삼성가 상속소송'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CJ의 상황도 한 몫했다는 해석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수감되면서 CJ와 그 계열사의 해외사업은 발목이 잡힌데다 신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55.1% 줄어들었고, 당기순손실 규모는 600억원으로 적자전환 한 상황입니다.

CJ대한통운의 손실은 삼성과 거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회장의 차명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소송을 걸었다 잇따라 패하며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이맹희씨.

형제간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금전적인 손해도 안게되는 난처한 상황을 처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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