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가 형제들이 고 이별철 선대회장의 유산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의 2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건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건희 회장이 '삼성가 상속소송' 2차전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장남 이맹희 씨가 지난 2012년 2월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 4조원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 인터뷰 :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계약이기 때문에 형식상 요건은 부족하지만 차명주식에 존재와 피고에 대한 귀속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미필적으로 알고 있고, 묵인했다고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맹희 씨가 제기한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1심에서도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맹희 씨 측은 기존 판례를 거론하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 인터뷰 : 차동원 / 이맹희 씨 측 변호인
- "판결하신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원고가 이미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의결권 행사한데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기존 대법원 판례나 조금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맹희 씨 측이 상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삼성가 형제들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맹희 씨는 이번 항소심 패배로 1심과 항소심에 100억 원을 넘는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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