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승소한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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