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이 앞으로 계속 전파를 탈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우유의 부작용을 설명한 EBS의 방송을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며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BS는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담았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