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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