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이용약관과 기존 이용약관과의 차이점 및 요금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사용자에게는 요금 절감 효과를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새로운 서비스 또는 요금제가 출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