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취득한 주식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현황에 공시하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고발 면제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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