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3백만 원 이상에서 백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이체할 때 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하나와 기업, 외환과 수협, 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했고, 우리와 국민, 부산은행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