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고,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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