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AI를 막기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이동중지조치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닭과 오리, 축산관계자, 축산 차량 등은 일시적으로 이동이 정지됩니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이동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19일 호남지역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