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전남·경기 지역 등으로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이 가금류 170여만 마리를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확인되면 발생 지역 반경 500m에서 오리와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면 반경 3㎞ 이내에서 살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종전에 신고된 전북 고창·부안 발생 지역 반경 3㎞ 이내의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전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와야 발생 지역 반경 3㎞ 내에서 오리를 대상으로만 살처분을 실시해 왔다.

이처럼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은 충남 부여에서 처음으로 닭의 AI 감염 사례가 확인된데다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 부안, 정읍, 충남 부여 지역에서 닭 9만9470마리, 오리 38만8780마리 등 모두 48만8250마리를 살처분했다.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매몰 대상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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