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에서도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 300여명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