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구글글라스 홈페이지 |
현지시간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영화관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채 부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시민이 국토안보부(DHS) 요원에게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자가 다가와 대뜸 티베리우 운구레아누 씨가 쓰고 있던 '구글글라스'를 낚아채고는 영화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안경 테두리처럼 생긴 구글글라스는 사진·동영상 촬영, 인터넷 검색 기능 등을 가진 첨단 전자 기기입니다.
영화관 측은 그가 구글글라스를 이용해 영화를 불법 녹화하는 것으로 보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운구레아누 씨는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구글글라스의 전원을 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구레아누 씨는 "당국이나 영화관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영화표 두 장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구글글라스는 현재 개발자용으로 2만여개가 한정 판매됐습니다.
일반용 판매가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사생활 침해 등 각종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극장주 입장에선 자기네 극장에서 녹화한게 유통되면 배급사한테 소송당하지 않을까", "왠지 먼나라 일 같지 않다", "구글글래스가 활성화되면 이런 사건들이 옛날에나 경험 할 수 있었던 개그가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