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씨 등 3명이 은행간 CD금리담합으로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황을 포착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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