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처럼 신용정보도 유출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이 어떻게 금융거래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긴 신용정보.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일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기관들이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와 관계없이, 신용평가사에도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KCB에도 신용정보를 넘겼습니다.

더구나 연합회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대가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매년 142여억원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여신협회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관은 연합회와는 달리 각 업권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만을 취급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이권을 대변하는 현행 법률 속에, 또 다른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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