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과 관련한 법인세 6,500억 원 가량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지주의 순익은 3,000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아예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금융은 "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과 실적 부분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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