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도로결빙과 미세먼지·안개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을텐데요.
실제로 겨울철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상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처 요령에 대해 김유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미끄러운 노면과 짙은 안개 탓에 겨울철 도로는 운전자에게 위험지대입니다.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있는데, 겨울철 도로의 위험성은 다른 계절보다 높습니다.
특히 겨울 교통사고는 상해나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은 보험회사가 추천한 자문병원보다는 평소에 자주 다니던 병원이 유리합니다.
실제 상해보다 진단기간을 짧게 끊거나, 의사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견서를 쓸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MRI나 CT 촬영 때는 통증이 있는 곳은 모두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목이나 허리 등 특정부위 촬영으로 보장을 제한하지만, 수급자는 자동차손해보호법상 진료수가의 전액 혹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액이 보장금보다 높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인제도는 소송없이 보험사와 수급자의 보상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법적 공방 없이 보상액을 조정해 합의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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