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이던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A(28)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자진 귀국해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초 밀반입된 대마초를 브로커에게 건네받아 피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경기도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B(24·상병)씨가 밀반입한 대마초 944g을 브로커 C(26)씨로부터 건네 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지난해 재벌가 2·3세에 대해 대마초 흡연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에 지명수배된 A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6개월 체류한 뒤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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