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키고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14위 기업이나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 등이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동기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에 대해 검찰이 6년의 징역을 구형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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