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삼성가 상송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에버랜드 주식 관련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오늘(14일)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이맹희 씨 측은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분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만 남게 됐습니다.
맹희 씨는 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4조 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맹희 씨는 지난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을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영권 승계를 받지 못했고, 이후 CJ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1997년 CJ가 삼성에서 완전히 계열분리된 이후로도 대한통운 인수 과정 등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맹희 씨 측은 이날 기일에서 다시 한 번 화해·조정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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