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삼성가 상송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에버랜드 주식 관련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오늘(14일)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이맹희 씨 측은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분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만 남게 됐습니다.
맹희 씨는 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4조 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맹희 씨 측은 이날 기일에서 다시 한 번 화해·조정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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