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9억원(163.1%)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발생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 급증은 현대하이스코가 분할해 현대제철로 합병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 신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하면서 2657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각각 2044억원과 480억원을 지급했다. 또 제일모직이 패션사업부문을 에버랜드로 영업양도하면서 2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 법인의 경우 유진기업이 영업양도로 171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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