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난 22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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