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각종 개발사업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은 50% 감면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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